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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 돌입… 사법리스크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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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9 14:26:46   폰트크기 변경      

내일 삼성 임직원 항소심 첫 재판
檢, 2000여건 증거 제출 대반격 예고
재판부 “내년 1월말 이전 선고 목표”
李회장, 7개월만에 법정 출석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의 ‘전부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2심에서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 제출과 함께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한 만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ㆍ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열렸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2심 역시 1심에 이어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판결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항소에 나섰다.

특히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구체적인 재판 계획과 일정을 미리 공지한 상태다.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심공판 날짜는 물론, 선고공판 시기까지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를 위해 지난 7~8월에 이어 이달과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고등법원 정기 인사 전인 내년 1월 말 전에 예고한 대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부에 따르면 30일 첫 공판에서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ㆍ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관련 자료 3700여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다음 달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다음 달 28일과 11월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25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함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검찰이 1심에서 이 회장이 부당 합병 등을 총괄 지휘했다는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내놓지 못한 만큼 2심에서도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2심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2~3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삼성그룹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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