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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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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30 17:10:53   폰트크기 변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 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대규모 인파 유입을 통제 및 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 및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공소에서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업무상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일반적이고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인파관리와 통제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상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가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원준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각각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거로 평가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며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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