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전 서장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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