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이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9-30 18:05:21   폰트크기 변경      
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 15일 선고

李 사법리스크  고조 …피선거권 박탈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 사실인양 김 씨에게 여러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사법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11월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11월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르는 ‘운명의 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