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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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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30 18:52:07   폰트크기 변경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ㆍ31)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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