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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대출사기’ P2P 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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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0:01:30   폰트크기 변경      
‘연수익률 17%’ 투자자 현혹… 실상은 ‘돌려막기’ 불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업체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형태의 P2P 플랫폼 업체인 A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1~8월 대출 사기를 통해 1200여명으로부터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다른 회사에 마케팅과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4개월 뒤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상은 투자금을 다른 대출의 상환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노린 것이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원금이나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형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씨가 사기죄 부분은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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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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