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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이 뇌물수수’ 무고한 하청업체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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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3:03:41   폰트크기 변경      
원주 상하수도사업소 ‘하청업체 선정 외압 의혹’ 수사 급물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강원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 발주 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허위 신고한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대한경제 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는 무고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건설사의 실질적 대표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인 C팀장이 다른 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B씨는 C팀장을 부정부패한 공무원으로 몰기 위해 탐정업체 직원을 고용한 뒤 여러 차례 미행하게 하고 몰래 사진을 찍는 등 1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사가 맡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C팀장이 설계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는 등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무고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몰렸던 C팀장은 경찰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총공사비 420억원 규모인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원주시장 비서실을 비롯한 시청 주요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전날이 세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사와 시청 비서실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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