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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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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4:13:50   폰트크기 변경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등 33개 법령 이달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단계적 도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달부터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픽: 법제처 제공


1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등 모두 33개 법령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우선 오는 25일부터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관리위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들은 뒤 자율적인 중재ㆍ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위 구성원은 연 4시간 이상 층간소음 예방ㆍ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면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병원ㆍ의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전송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병원ㆍ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다 보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등 국민 불편이 많았다.

이에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병원ㆍ의원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

이 제도는 우선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형ㆍ대형 병원부터 시행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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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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