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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심한 사업지 빼고 구역지정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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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5:19:42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수유ㆍ남가좌동 재개발 신통기획 취소
여의 시범 재건축에 단계적 처리기한제 적용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주민 반대가 심한 2개 재개발 사업지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를 포함해 반대율이 높거나 갈등이 심각한 재개발사업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신통기획 재건축사업에는 구역지정 지연을 막기 위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달 30일 열린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반대 동의율이 높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추진 재개발 후보지는 85곳에서 83곳으로 줄었다.

2개 재개발 사업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이어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을 충족하기 힘든 곳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후 첫 취소 사례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통기획 재건축의 경우 구역지정 지연을 막기 위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는 신통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토록 하는 제도다.

처리기한제 첫 적용사업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로 정하고 앞선 정비계획안 심의 때 수정가결된 의견(데이케어센터 등)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공문도 해당 재건축조합에 보냈다. 나아가 신통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처리기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사업지는 기존 신통기획 절차를 취소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해 정비사업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한병용 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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