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려아연 제공 |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오는 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명의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올렸다. 동시에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는 ‘이사회에서 만약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라고 명시돼 자사주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시 말해,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이 인용돼 자사주 취득이 금지되더라도 자사주 취득 계획을 공표하기 위한 이사회를 먼저 소집해 결의를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입한 전례도 없지는 않다. 한화솔루션, 일신방직, 쌍용씨앤이 등이 공개매수 형태로 자사주를 매입한 적이 있으나, 물적분할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가치 제고, 상장폐지 등이 목적이었다.
고려아연 역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영풍ㆍMBK연합은 고려아연이 투자자들에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미리 알려 자신들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의도, 배임 등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자고 조단위에 달하는 회삿돈을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무리수를 강행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관한 추가적인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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