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현재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을 찾기 위해서는 실물주식을 출고ㆍ재입고한 증권 회사를 방문해 소정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상장회사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식 제출 후,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예탁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 주식 약 142만주, 실기주과실 대금 약 83만7000억원을 찾아줬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기주주가 실기주과실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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