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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리자…패스트트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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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2 10:44:46   폰트크기 변경      
“與, 야당 발목 잡지 말고 신속 입법하라”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Bank-run·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게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며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래 정부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의 경우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ㆍ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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