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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오는 4일 본회의서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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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2 15:36:41   폰트크기 변경      
재표결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與 8명 이탈표에 수싸움 치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부결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고,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거라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법안이 폐기돼도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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