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비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사진=은행연합회 제공.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은행연합회는 2일 사원은행과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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