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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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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2 23:30:12   폰트크기 변경      
한미약품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지난 달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한미약품 제공

한미사이언스측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운운 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측은 즉각 대응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가 지적했다.

한미약품 측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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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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