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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없이 고가 아파트 매수…정부, 수도권 의심거래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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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3 11:14:06   폰트크기 변경      

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39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고가의 아파트 구매 시 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매수한 편법 증여 사례 등이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국토부측 분석이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ㆍ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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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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