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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27만대 공유전동킥보드...사고건수 7년만에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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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3 13:54:59   폰트크기 변경      

사고건수, 2017년 117건→2023년 2389건
7년간 사망·부상자수 9122명...민원도 크게 늘어
전문가들 “도로교통법상 별도 조항·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 필요”


도로 위의 공유전동킥보드/사진:연합뉴스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17년 이후 7년간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경제〉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집계됐다. 6년만에 약 20.4배 늘어났고, 7년간 발생한 사고는 총 8196건에 이른다.

사고가 많아진 만큼 사망ㆍ부상자도 함께 증가했다. 공유전동킥보드 사고 사망ㆍ부상자수는 2017년 128명(사망 4명ㆍ부상 124명)에서 2023년 2646명(사망 24명ㆍ부상 2622명)으로 약 20.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총 사망ㆍ부상자수는 각각 95명, 9027명으로 총 9122명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지난 5년간 총 8196건에 달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수는 2024년 5월 기준 26만9822대에 이른다. 2017년 무렵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가 생겨난 이후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유전동킥보드 주차 문제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도 위나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놓인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에 대한 의제를 꺼내들었다. 한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여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리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 맞지 않지만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라며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ㆍPersonal Mobility) 음주운전 처벌 정도와 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PM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PM은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으로 적용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도로교통법에 PM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으로 현실화한 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아 기자ㆍ김광호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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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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