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당직비 2시간분만 주려던 서울시 패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03 15:03:06   폰트크기 변경      
법원, ‘4시간치 줘야’…공무직 43명에 5.3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공무직 당직근무 임금을 3년 만에 지급한다. 시는 당직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만 인정하려 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4시간분을 모두 지급하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4일 시청 시설정비원 등 공무직 43명에게 당직근무 임금 5억3676만2615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원금은 4억7057만7000원이며 소송개시일(2022년1월)로부터 판결선고일(9월)까지 적용된 5% 이자와 판결 선고일 이후 지급일(4일)까지 적용된 이자율 12%를 적용한 금액이다.

앞서 이들 공무직 43명은 지난 2022년 “당직근무 중 실제 근로한 일 4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 휴일,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라”며 7억6007만7000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당직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산정한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원고인 공무직들의 청구취지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당직근무 시간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4시간만 통상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야간ㆍ휴일근무 가산율에 연장근무 가산율을 더해 2배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시 공무직 직원들이 당직근무 중 시설점검을 위해 통제실에서 공무직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순찰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다만, 일ㆍ숙직 근무는 단속적 성격으로 특이민원, 순찰, 점검 업무 외에는 휴식이나 수면을 했고 지휘ㆍ감독이 낮았던 점을 인정해 4시간만 통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시는 공무직원들이 당직 시간 중 순찰 등 통상근무를 안했다며 2시간에 대해서만 근무비를 지급하려 했다.

다만, 당직비(5만원)는 지급디지 않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ㆍ숙직 근무는 통상 근로의 연장이기 때문에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별도 당직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를 포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양종찬 청신파트너스 변호사는 서울시에 “선행 판결 사안과 본 사안의 결정적 차이점을 확인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고 측 자체 소송비용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까지 증가해 항소실익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