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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응모주, 수량 제한없이 83만원에 전량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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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4 10:32:56   폰트크기 변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4일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주당 83만원에 최대 18%의 지분을 취득할 계획인데, 응모주식은 단 1주라도 전량 매수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가격은 주당 83만원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75만원)보다 약 10% 높다.

최소 매입수량 조건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추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질 필요없이 보유 지분 전량을 고려아연에 매각할 수 있다. 고려아연 일반투자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인 점을 감안하면 기간투자자로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길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총 3조1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이 약 2조7000억원을, 베인캐피탈이 약 4000억원을 부담한다. 고려아연은 2조7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은 기존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해 마련하고, 1조20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매수자인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재무적투자자(FI)로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다. 투입하는 자금 약 4000억원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최대 지분 15.5%)을 소각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향후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에 따르면 현재 고려아연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 규모는 최대 6조987억원이다.

더불어 법원은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법과 판례에 의해 이미 확립된 점을 재확인했으며, 다시 한 번 확실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한 셈이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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