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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매도 대차거래 최대 1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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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4 11:28:03   폰트크기 변경      
업무규정 개정ㆍ시스템 개발 완료

/사진:예탁결제원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다음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를 12개월 안에 상환해야 한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과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고,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고,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이달 중에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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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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