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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박명] ‘스타’를 만들어라…상속세ㆍ법인세 현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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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06:00:29   폰트크기 변경      
글로벌 유니콘, 유턴기업 실적도 저조해 악순환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최대주주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못해 끝내 회사 문을 닫거나, 은퇴를 앞둔 고령의 창업주가 자녀들의 기업 승계 거부 때문에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일이 빈번해질 것 같네요.”

한 중소기업 임원의 말이다. 업계에서는 상속세와 법인세 현실화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각종 세금 부담으로 기업을 승계하기보다는 폐업이나 청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당장 우리나라 내수ㆍ수출ㆍ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스타기업’이 탄생하는데도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7월8일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보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기존보다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높은 수준이라 이를 비슷하게라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상속세(현 50%→25%) 및 법인세(25%→22%) 최고세율 인하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우리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등 매력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다소 아쉽다”고 평가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 체계의 개편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요구했다.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ㆍ법인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개정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26일 창업 7년 이하인 대표들과 함께 유니콘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본사를 탐방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한편 우리나라 신생 스타기업의 글로벌 존재감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한경협이 지난 2019~2023년 주요 국가의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ㆍ창업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0개에서 14개로 1.4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세계 유니콘 기업 수가 449개에서 1209개로 2.7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국내 복귀기업 숫자도 저조하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까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08곳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14곳, 2020년 23곳,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인데 올해는 8월 기준 13곳에 불과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지면 아예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며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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