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파워인터뷰] 황석진 교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안정성 높일 것”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06 17:00:24   폰트크기 변경      
단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국제 규제 정합성 확보해야

황석진 교수가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 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 투자가 가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자문위원인 황석진 교수는 앞으로도 국내 가상자산과 관련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이유는.

주로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같은 금융 범죄 예방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성격 때문에 불법 자금세탁과 같은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 대규모의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어 규제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의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국내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긍ㆍ부정적 영향은.

일단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법인과 기관의 참여는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법인과 기관이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력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법인과 기관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어떤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법인과 기관이 가장 활발한 투자 주체로서, 특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과 같은 플랫폼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가상자산 거래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미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을 마련해 법인과 기관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도개선 방향은.

우리나라도 법인과 기관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제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주요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의 보안 강화, 커스터디 서비스, 거래의 투명성 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기관과 법인은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대규모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와 처벌규정도 필요하다.

끝으로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과 규제 일치가 중요하다.

이 밖에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상품 설명의 명확성, 리스크 고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지윤 기자 im27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이지윤 기자
im27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