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동업자 배모씨와 김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이들에 대한 벌금 100억원 선고는 유예됐다.
류씨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이 중 193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으로 쓸 예정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류씨 등은 2018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지분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인수한 곽모 전 대표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류씨에게 징역 5년,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됐다.
이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허위 공시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BW 발행 대금의 규모가 200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는 이유였다.
2심도 류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이 징역 5년ㆍ벌금 5억원임을 감안하면 류씨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류씨 등이 경영권 확보 목적 이외에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약 172억원을 상환한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됐던 벌금 100억원도 선고를 유예했다.
류씨 등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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