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영풍정밀 홈페이지 캡쳐.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아연과 금, 은 등을 생산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일가의 지분이 영풍 장형진 고문 측 지분보다 많다. 영풍의 주주인 만큼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 중 하나로 꼽힌다.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영풍정밀은 MBKㆍ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해 이번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배임으로 제기한 사항은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이다.
영풍정밀은 아울러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의 결의로 승인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제3자인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에 대여한 3000억원은 영풍의 자기자본 대비 7%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이라며 “보유자금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급하게 고려아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입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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