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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자원공사와 자체감사기구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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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13:53:03   폰트크기 변경      

7일 김기영 금융감독원 감사(왼쪽)와 이상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자체감사기구간 상호 협력을 위한 감사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감사 김기영)은 7일 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 이삼규)와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감사 성과 향상, 내부통제 체계 강화, 청렴도 제고를 통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 정보·기법 등을 교류하고 내부통제·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기영 금감원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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