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야가 7일 제22대 국회 첫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선거범에 대한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2ㆍ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거론하며 “강행규정인데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9년 3.9개월에서 지난해 6.7개월, 올 상반기에는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의 1심은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26개월이 걸렸다”며 “증인이나 심리할 게 많다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아직 공판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20~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등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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