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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1그램 대표’ 대표 불출석에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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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15:23:37   폰트크기 변경      

與 반발하며 퇴장 “동행명령장 발부 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첫줄 오른쪽 세번째)를 포함한 국회 소속 야당 행안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했다.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야당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국감은 파행을 빚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맞섰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3당 위원들은 동행명령 의결 후 성동구의 21그램 사무실을 찾아 직접 김태영·이승만 대표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다. 위원들이 이날 오후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21그램 사무실은 잠겨 있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뿐더러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라면서 “행안위에서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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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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