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소방시설ㆍ장비 확충 예산 확대 대책 마련 시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07 15:50:57   폰트크기 변경      

소방안전교부세 재원구조.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달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ㆍ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 소방사업비(33.5%), 지자체의 안전사업비(10.9%)로 지출된다. 실질적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약 3200억원이다.

이런 소방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올해까지 유효하다.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정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약 3000억원 수준의 재원이 소방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에 집행됐지만,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소방에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2.9조 원에 달한다. 소방사업비 부칙 규정이 일몰되면 재원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해 열악한 소방현실이 재현될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 특성 상 내구연한이 있어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의 소방헬기나 특수장비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사업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세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흡연율 감소, 국민 건강 증진, 화재 원인 등과 같은 원인자 부담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담배값을 인상한 2015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방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도록 담배분 개별소비세 배분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45%를 제외한 나머지 55%는 국세 수입으로 이 가운데 19.24%는 보통교부세,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배분하고, 잔여 내국세는 기획재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 취지에 따라 내국세 잔여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조정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