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외 계열사 부당대출 발견
표=금융감독원 제공.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도 우리금융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14억원의 부정대출을 실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대출 취급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처남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지난 2022년10월 전 회장 친인척이 대표이사였던 또 다른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고, 전 회장 친인척이 해당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년 뒤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여신심사본부장이 포함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 채권보전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당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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