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왼쪽)과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법률 지원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성현 회의실에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와 소속 직원들에게 정책 자문과 법적ㆍ제도적 자문은 물론 법률적 조언 및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기자동차협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한국법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동포들의 권익신장에도 힘쓰고 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협회 회원사와 임직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산업발전과 보급 활성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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