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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코스닥 대장기업 ‘알테오젠’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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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7 17:54:4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이오기업인 ㈜알테오젠(대표이사 박순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와 ㈜알테오젠 관계자들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제1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테오젠의 강상우 전무와 박순재 대표, 화우의 이성호 고문과 강남일 변호사, 권동주 변호사(바이오헬스센터장)/ 사진: 화우 제공


알테오젠은 IV제형 의약품을 SC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하이브로자임 원천기술(ALT B4)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을 통해 SC제형 ADC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알테오젠은 2014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래 시가총액 18조원을 넘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에 올랐다.

협약에 따라 화우는 알테오젠의 지속형 바이오매터, 항체–약물 접합치료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지식재산, 기업자문, 금융, 인사ㆍ노동, 공정거래, 조세, 관세, 국제통상, 형사 등 전 분야에 대해 통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우 바이오헬스센터는 특허법원,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의약품 인허가ㆍ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에 대한 원스탑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센터장인 권동주 변호사는 “지금까지 반도체, 2차 전지 분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이었다면 향후에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우는 바이오헬스센터를 중심으로 알테오젠이 글로벌 탑 티어 바이오기업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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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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