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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 여사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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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8 09:09:59   폰트크기 변경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고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하는 것과 함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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