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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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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8 10:38: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사전점검이 8일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자 신복위와 법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겠다"며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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