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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내년 4월 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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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8 12:59:3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라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키로 했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진행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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