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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태 속 금감원 ‘공개매수’ 경보…“급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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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8 14:26:31   폰트크기 변경      

사진:금융감독원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주가 급변에 대한 유의 및 공시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하며,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공개매수란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 및 매수하는 제도다.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 등의 전부를 사들여야 하고,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단, 공개매수 조건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주식수 감소·매수기간의 단축·지급기간의 연장·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돼 있지만, 매수자의 파산·부도 및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공개매수 또는 당사자 관련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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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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