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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동거는 토큰증권 입법화…증권시장 영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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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0 06:20:27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ㆍ미술품ㆍ한우 등 증권투자 영역 확대 기대

입법화 지연에 국내 토큰증권 걸음마 단계

투자한도ㆍ보충성 요건 등 규제 수준도 촉각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해 초 정부가 제도화를 선언한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진입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다.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의 발달과 고액자산에 손쉽게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토큰증권에서 만나면서 새로운 증권시장이 열린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입법화 지연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토큰증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시 시동거는 토큰증권 입법화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작년 2월이다. 새로운 투자를 충족하기 위한 증권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큰증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분산원장 기술 수용과 장외거래시장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분산원장 기술은 중앙서버나 관리자의 참여 없이 다수의 참여자가 거래 원장을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하지만,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금융시스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면서 입법화에 나섰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의 도입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지난 5월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입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입법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토큰 증권의 미래’ 세미나가 진행됐고, 지난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잠재력 크지만 걸음마 토큰증권

토큰증권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 등 이른바 정형적인 증권이 아닌 투자계약증권(다수가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기로 한 계약상 권리)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도 조각투자 등의 형태로 자본시장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증권투자 영역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부동산을 비롯해 음악,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현재 출시되고 상태다.

토큰증권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되면서 증권업계 등 제도권 금융기관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고, 많은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법제화 지연으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틀 내에서 조각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토큰증권 관련 서비스 회사는 뮤직카우, 비브릭, 카사, 루센트블록, 에이판다, 펀블,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투자한도 규제 등도 관심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의 법제화 자체 뿐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법제화가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대표적으로 개인별 투자한도가 관심이다.

현재 조각투자 업체의 1인당 일반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2000만원인데,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만일 한도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다면 토큰증권 시장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물 수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내거는 보충성 요건도 쟁점이다.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적 증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증권을 기존의 증권과 같은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보충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토큰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디지털금융팀장)은 “다양한 비정형자산들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보충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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