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위축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오는 10일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20명가량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재판 결과 등을 속단하긴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험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정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 이인식 기자 fever@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ㆍ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2명,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8명 등 모두 10명의 현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아직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직 의원은 최대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7%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까지 모두 2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8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과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각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오는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각각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의 경우 선거사무장이 신고하지 않은 선거 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아직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직 의원들도 10명가량 남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같은 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은 지역구 선거 비용 처리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박용갑 의원(대전 중)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농막 등을 설치하고도 총선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갑)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반면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의원의 경우 딸 조민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전날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제21대 총선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절반가량인 14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그 중 27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4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20대 총선의 경우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160명이 입건돼 33명이 기소됐고,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안에 끝내 달라’고 권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대한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2ㆍ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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