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산업부, 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10 09:36:05   폰트크기 변경      

사진:산업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그동안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