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헌 전력정책관이 10일 LNG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는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입찰시장에서 물량을 낙찰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전력거래소와 30년 장기계약을 맺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 개설 관련 운영절차와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운영절차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ㆍ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ㆍ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 지연이나 계약내용 미이행의 경우 페널티 부과 등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이달 말 중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