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024 국정감사]기술특례상장의 배신…73% 공모가에 못미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10 10:53:29   폰트크기 변경      
81개 기업, 공모가 절반 미달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특례상장을 받은 203개 기업 가운데 70% 넘는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특례상장을 받은 203개 기업 중 73%에 달하는 149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81개 기업은 공모가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평가해 상장해주는 제도이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상승해야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는 공모가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상장 기업도 64%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청약에 참여한 개미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병기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절차를 신뢰해서 청약을 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케이뱅크, 더본코리아 등 대형 IPO(기업공개)가 예정돼 있어 국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공모가 산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개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