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제조ㆍ판매업체인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코아스는 이후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