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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절차대로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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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0 14:41:21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종로 본사./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오는 23일까지 예정대로 자사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주가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열리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서는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이미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상대 측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차입금을 통한 자사주 취득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취득 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립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이 현재 6조원 이상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83만원이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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