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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된다…현황용적률 인정ㆍ보정계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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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0 17:22:56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 노후단지 중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던 재건축 단지에 돌파구가 마련된다.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를 수립해 고시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이 담으며,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기존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을 변경해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ㆍ지연 없이 기존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기존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 단지의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건축돼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과밀단지·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과밀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한다.

또 사업성이 낮은 단지·지역에 기존 세대수, 공시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예컨대 제3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 용적률 300%) 내 현황용적률 268%를 적용받은 단지가 재건축할 때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받고, 최대 360%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즉,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 268%까지 1대 1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공공임대 등 기부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360%)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을 입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의 기부채납을 입체공원으로 제공해 사업 대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용적률을 확보하는 만큼 사업성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30년 기준 재건축사업 가능한 단지는 875곳으로 내다봤다. 이 중 노원구가 노원구 126개, 영등포구 6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강북지역 일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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