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현지시간 10월 10일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 없다고 결정
예비 심결이 최종 심결로 간주되면서 해당 ITC 사건 종료
휴젤,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미국 포함 글로벌 시장서 지속적인 성장 이어갈 것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휴젤은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0일,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휴젤 춘천 본사 / 사진: 각사 제공 |
앞서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 바 있다.
이로써 예비 심결의 내용이 최종 심결로 간주됨에 따라 해당 ITC 사건 조사는 종료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ㆍ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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