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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두고…"60% 단타투자자" vs "두산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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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2 09:51:52   폰트크기 변경      

11일 안민정책포럼이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 토론회’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 사진=안민정책포럼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개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한국경제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를 주제로 1대 1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민정책포럼이 주최를 맡았다.

우선, 반대 측 입장으로 참여한 권재열 교수는 “투자자 10명 중 6명이 단타 거래를 하는데 이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행동주의 펀드를 보호하자는 주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아침에 주식을 샀다가 당일 오후에 파는 경우는 코스닥에서 비중이 57%에 달한다.

권 교수는 고려아연의 경쟁권 분쟁에 사업 거점인 울산의 주민도 나선 것을 언급했다. 현재 울산 시민과 기관은 고려아연 주식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고려아연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직면하면서 지역사회가 정말 큰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며 “이사가 주주의 이익만 꼭 집어서 보호하게 된다는 해석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될까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천준범 부회장은 “주주 전체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지배주주만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 국내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같은 주주 간 이익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부회장은 지난 7월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시도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당시 두산그룹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양사의 합병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마지막으로 천 부회장은 “지난 20년간 개별 법 조항을 고쳐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버넌스 개혁에 모두 실패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회사의 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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