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교육청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교육청이 논란이 일고 있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작품을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홍보기획관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고,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가 선정돼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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