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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국힘 4명ㆍ민주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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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1 13:59:24   폰트크기 변경      
공소시효 만료 10일까지 3101명 입건

21대 보다 당선자 기소 절반으로
허위사실 유포ㆍ금품선거 등 혐의



대검찰청 청사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검찰이 4ㆍ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전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ㆍ여론조사 공표 금지ㆍ여론조사 거짓 응답ㆍ확성장치 사용ㆍ호별 방문이 각 1명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당선자인 국민의힘 김형동,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 이미 재판에 넘긴 신영대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ㆍ무소속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고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줄어들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ㆍ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늘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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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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