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불가…반드시 완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11 16:43:16   폰트크기 변경      
“1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결과와 무관”

고려아연 종로 본사./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은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23일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과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을 인용하며 공개매수 철회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법에 따르면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ㆍ해산ㆍ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또 시행령에서는 예외적 철회 가능 사유로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주식 등의 상장폐지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한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 손해 발생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고려아연 측은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허위 사실 유포”라고 강조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매수가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건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이번 공개매수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89만원으로 인상하고, 매수 물량도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강주현 기자
kangju07@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