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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우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한양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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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2 14:28: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정부우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등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3건의 주인이 가려졌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입찰금액 심사 결과,  ‘의정부우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는 한양(대표 최인호)의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양은 예정가격 대비 92.656%인 1139억원을 써내며 종합심사 1순위가 유력하다. 한양은 지분 80%를 쥐고, 태인종합건설 및 이에스아이와 지분 10%씩을 나누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같은 날 개찰한 ‘대구연호 A-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는 영진종합건설(대표 하태준)이 예가 대비 97.134%인 708억원에 투찰하며 수주 유력사로 꼽혔다. 영진은 지분 50%를 확보하고, 동일토건(30%), 세움종합건설(20%)과 손을 잡았다.

같은 날 개찰한  ‘성남중원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공구’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총 50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가격 1순위 업체가 무효사일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오후 3시 개찰한 이 사업에서 나머지 업체들의 투찰시간은 오후 2시59분대에 집중된 가운데, 무효사가 유력한 A사만 오전 10시 나 홀로 투찰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심제 사업의 특성을 활용해 10시 ‘의정부우정’사업을 투찰하며 당일 개찰 사업 3건에 동시 투찰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만 걸려라’ 였던 식이었는데 운 좋겠도 1순위에 덜컥 당첨된 것”이라며,  “다만, 충분한 입찰 준비 없이 투찰하다 보니 제출 서류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심제의 운찰제 성격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조달청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A사가 무효사가 확정되면, 사업은 한신공영(대표 전재식)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신공영은 예가 대비 98.518%인 763억원을 써냈다. 한신공영은 지분 100%를 확보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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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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