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가상자산 현안 논의할 가상자산위, 이르면 이달 출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13 14:03:16   폰트크기 변경      
15명 중 9명 민간위원…독과점ㆍ법인계좌 허용 등 논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검토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문제와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등을 다룰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할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며, 이 중 9명을 민간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후보군으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와 가상자산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관련 종사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허용됐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현물 ETF 출시가 막혀 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문제도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이슈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막는 명시적 법 규정은 없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을 맺고 있는 시중은행이 법인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독과점 문제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단계 입법이며, 금융위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 등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권해석 기자
haeseok@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